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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캄보디아로 의료봉사 ...20여 년간 이어와

이필수 의협 회장 “국경 초월하는 인술, 한국의사들 자랑스러워”
박홍서 충북의사회장 “여름휴가 반납하고 함께하는 회원들께 감사”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의료봉사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에서 다음 달 11~15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인술을 전하러 떠난다. 

28일에 개최된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출정식에서 박홍서 회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지 주민들 대상으로 진료활동은 물론, 물품 지원 등 한국 의사들의 인술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오겠다”고 말했다.

격려차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웃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국경을 초월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서주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의 역사는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04년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뿡 지역에서 5백명의 주민을 진료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의료취약지를 해마다 방문해 진료 및 치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왔다.

한편 이날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출정식에 앞서 이필수 회장 일행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지역을 방문했다. 

이 회장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만나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조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성금 1천만원으로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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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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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