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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 국내의약품 품질 확보 위한 '대표약전' 전품목 정기개정판 내년 발간

사전준비TF구성, 6월부터 본격적 사전준비작업에 착수

국내의약품의 품질 확보를 위한 대표적인 기준규격서인「대한약전」의 전품목 정기개정판인 제10개정이 내년 발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현행「대한약전 제9개정」의 전면개정판인 제10개정의 내년 발간을 목표로 5월 23일자로 사전준비TF를 구성, 6월부터 본격적인 사전준비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사전준비TF는 식약청의 의약품, 의약외품, 생약, 생물학제제 분야의 각 규격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제10개정안의 구체적인 작성방침  ▲명칭, 성상, 개별시험법과 같은 규격 항목별 기재방법 등을 논의하여 6월 중 ‘제10개정 개정안 작성지침(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약전」은 우리나라의 대표 의약품 기준 규격서로  ’09년 이후 활발한 추보개정을 통해 최신정보 및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규격을 개선해 왔

내년에 5년 단위의 정기개정을 통해 규격과 일반시험법 등을 전면적으로 현대화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제10개정 발간을 위한 전체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그 첫 단계로 ‘제10개정 작성지침(안)’을 확정하여 개정작업의 원칙과 방향을 정하고 본격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TF에서 확정된 지침(안)은 6월 중 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약업계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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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