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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여름철 확산 심상치 않네...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일상방역수칙 생활화 필요

질병관리청,60세 이상·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확진 초기에 치료제 처방·복용해야

 코로나19가  지난 6월4주부터 확진자 발생 증가세로 전환하여 5주 연속 증가하고 있으며 7월1주부터는 전주 대비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라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발생 비율은 4주 연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4주 29.8%로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재원중 위중증 및 사망자는 지난 ’23년 3월1주 이후 각각 150명, 100명 이하를 유지하면서 소폭 등락을 반복하였으나, 7월4주부터는 확진자 발생에 동반하여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변이 발생 및 자연감염·백신접종을 통한 면역 유지기간 등을 고려시 연중 한두차례의 소규모 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여름철 증가세 또한 지난 유행 시기 우세 변이(BA.1/2, BA.5, BN.1)와는 다른 XBB 변이 계열의 우세화, 기존 백신의 효과 등 고려시 예측 및 관리 가능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격리 의무 해제로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는 사람들의 증가, 여름철 냉방시 환기 부족, 예방수칙 준수 약화 등이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7월4주 확진자 발생 규모는 작년 겨울 유행정점 시기 대비 약 2/3(’22년 12월3주), 사망자 규모는 약 1/5(’22년 12월4주) 수준*이다. 작년 여름철 재유행시 일 최고 확진자 수는 180,729명(’22.8.17.)이다.
  
-질병 위험도

  ’23년 7월 중순 치명률은 0.02~0.04%, 중증화율은 0.09~0.10%로 최저 수준이다. 지난 ’22년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0%(BA.1/2 변이 우세), 0.07%(BA.5 변이 우세), 0.10%(BN.1 변이 우세)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계절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하였다.인플루엔자 수준 치명률(0.03%∼0.07%(WHO), 0.03∼0.08%(국내자료 분석))로 하락.

- 변이 바이러스

  지난 4월, 국내 첫 검출된 EG.5(XBB.1.9.2.5)는 XBB.1.9.2의 하위변이로 5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변이 중 하나이다. 6월 4주부터 5% 이상의 검출률을 보였으며, 7월4주 검출률은 17.8%로 지속 증가 추세가 확인되었다.  

  한편, WHO에 따르면 현재 유행 중인 XBB 변이의 중증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변이 대비 위험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XBB.1.5 위험도 평가(6.20) 및 XBB.1.16 위험도 평가(6.5.)). 

  다만, XBB 계열 변이는 면역회피능 증가 특성을 보여, XBB 세부계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 발생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있다.

-단기 예측

  8월 중순 확진자 규모는 작년 12월과 유사하게 주간 일평균 약 6만명 정도(일 최고 발생 약 7.6만)로 전망되나 치명률 감소에 따라 사망자 전망은 동기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확진자 증가 추세가 가파르고, 60세 이상 고령층 발생도 증가하는 양상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유행 상황 모니터링과 위험 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황 평가

  이전 오미크론 유행 시기 대비 낮은 치명률과 축적된 의료대응 역량을 고려시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최근 확진자의 빠른 증가세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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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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