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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佛 공립병원연합 공동구매조합 UniHA 경쟁입찰 수주

퀀타매트릭스(317690)는 프랑스 공립병원연합 공동구매조합(Union des Hôpitaux pour les Achats, 이하 UniHA) 경쟁입찰에서 글로벌 경쟁사들과의 경합에서 승리하고 입찰수주에 성공해 4년간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솔루션인 ‘dRAST’ 제품을 독점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

UniHA는 2005년 32개 대학병원센터와 20개 병원센터가 설립한 공동구매조합으로, 2020년 기준 972개 의료기관과 104개 지역병원그룹이 가입해 있다. 2008년 8억 유로(한화 약 1조 1,200억원)에서 2022년 59억 유로(약 8조 2,600억원)로 지속적인 조달예산을 증가시키며, 14년간 700% 이상 성장한 의료분야 핵심 구매조직이다. 특히 UniHA는 프랑스 공립병원 조달시장 규모의 90%이상 차지하는 프랑스에서 가장 큰 구매조합이다.

이번에 퀀타매트릭스가 선정된 입찰 분야는 1,100만 유로 (한화 약 154억원) 규모로, 향후 4년간 ‘혈액 배양 양성 샘플에 대한 그람음성 및 그람양성 박테리아의 신속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입찰부문 독점 공급이다.

글로벌 경쟁사들이 모두 지원한 이번 UniHA 입찰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고 완결성을 가지는 그람음성 및 그람양성 박테리아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입찰 분야에 다른 경쟁사들을 제치고 퀀타매트릭스가 선정된 것은 신속 항생제 감수성 시장을 선도하는 퀀타매트릭스의 기술력과 존재감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판단이다. dRAST가 선정된 이유로는 ▲ 경쟁사중 유일하게 그람음성균과 그람양성균을 모두 커버하는 2종의 패널 보유, ▲ 전 자동화된 장비 제공의 차별화된 제품 기술력, ▲ 유럽내에서 발간된 임상적 유용성 논문 보유, ▲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가 가져다 주는 병원 수익상의 이점 설명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혈액배양 양성액에서 바로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는 신속 항균제 감수성 시장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분야로 퀀타매트릭스는 해당 분야에서 미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경쟁사를 압도하며 유럽, 중동, 한국 시장 내에서 큰 존재감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항균제 감수성 검사는 60시간이 소요되지만, dRAST는 불필요한 준비과정 없이 수작업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켜 검사시간을 최대 50시간 단축했고, 결과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환자에게 적시에 최적의 항균제를 처방하여, 환자의 평균 의료비 및 재원일수를 감소시키고, 병상 회전율을 높여 더 많은 환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럽 미생물 진단시장의 약 20% 정도를 차지하는 미생물 진단시장의 본고장인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2번째로 규모가 큰 연 46조 규모의 의료기기 시장으로,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장 규모만 2022년 기준 1억 2,700만 달러(한화 약 1,678억원)이다. 연 성장률이 5.6%에 달해 2029년에는 1억 8,600만 달러(한화 약 2,458억)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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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