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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디언트,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 출시

그래디언트(대표 이기형)는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래디웰(Radiwell)을 론칭하고, 비피더스균을 50%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를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래디웰은 그래디언트의 ‘래디언트(Radiant)’와 ‘웰니스(Wellness)’의 합성어로, 빛나는 건강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원료 선정부터 섭취하는 순간까지 진심을 담아 케어하는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다.

이번 래디웰 론칭과 함께 출시한 ‘프로바이오틱스 밸런스’는 대장에 서식하는 비피더스균을 50%까지 함유해 장 건강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이다. 제품에는 유산균 전문기업 다니스코의 균주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체적용시험을 보유한 프리미엄 브랜드 하와유(HOWARU®)의 균주가 주원료로 사용됐다. 하와유 균주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안전 원료 인정제도인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에 등재돼 안정성과 품질을 더욱 보장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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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