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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m-firmenich 코리아,한국인 맞춤 영양소 섭취의 중요성 조명

dsm-firmenich 코리아(현DSM 코리아)는 고려은단과 함께 지난 13일 ‘2023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및 제58차 정기총회’에 참가해 한국인의 영양에 맞춘 적절한 영양소 섭취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시사하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는 해마다 주최하는 식품영양학계 학술대회로, 올해는 ‘신진대사 이해: 과학적 발전 및 실제 적용(Understanding Metabolism: Scientific Advances and Practical Application)’을 주제로 지난 13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진행됐다.

dsm-firmenich코리아는 고려은단과 함께 2023 한국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서 ‘미량영양소와 개인 맞춤 영양(Micronutrients in Personalized Nutrition)’ 세션을 통해 미량영양소 섭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와 균형 잡힌 영양 상태의 중요성을 조명했다. 해당 세션에서는 단국대학교 김기랑 교수, dsm-firmenich APAC STA(Science Translation & Advocacy) 소속 카이 린 에크(Kai-Lin Ek) 박사, 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식품영양학과 염경진 교수가 연사로 나서, 각각 ▲식습관에 기초한 미량영양소 섭취의 의의 ▲영양 상태와 건강경제학의 의의 ▲비타민 D 및 달걀 껍질(Eggshell)이 더해진 간편식이 갱년기 여성의 골밀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가장 먼저 발표를 진행한 단국대학교 김기랑 교수는 충분한 미량영양소 섭취가 건강한 신체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아침식사를 거르고 채소 및 과일 섭취가 비교적 적은 청년층과 노년층의 미량영양소 섭취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결과 두 연령층 모두 칼슘, 칼륨, 비타민 A, D, C, 나이아신, 엽산을 포함한 여러 비타민과 미네랄의 섭취가 부족했다. “비타민, 미네랄과 같은 미량영양소 부족은 미량영양소의 영양실조로 이어지고 이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며 “이는 균형 잡힌 식단이나 지속가능한 건강기능식품 섭취와 같은 식이 기반 전략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서 발표를 진행한 dsm-firmenich 아시아태평양 지사의 STA(Science Translation & Advocacy) 소속 카이 린 에크 박사는 다양한 식생활 패턴이 존재하는 오늘날 충분한 영양소 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의 경우 미량영양소 결핍이 흔하지 않으나 증상이 미미한 미량영양소 부족이 만연하기 때문에 영양 상태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양 상태 개선에 따라 비전염성 질환 및 전염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와 같은 미량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경우 심장, 눈 및 뇌 건강 뿐만 아니라 뼈 건강 및 면역 체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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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