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7 (금)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8.8℃
  • 연무서울 8.2℃
  • 맑음대전 10.3℃
  • 구름많음대구 11.5℃
  • 연무울산 10.2℃
  • 맑음광주 10.8℃
  • 연무부산 12.0℃
  • 맑음고창 4.7℃
  • 맑음제주 11.6℃
  • 흐림강화 4.1℃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8.3℃
  • 구름많음강진군 9.0℃
  • 구름많음경주시 6.7℃
  • 맑음거제 10.4℃
기상청 제공

'각서'라니!..대약 회장 선거과정에 무슨일 있었나?

권태정전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조찬휘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서 공개하자 일부 약사 회원들 진실규명 강력 촉구 파문 예고

대한약사회가 심한 내홍을 겪을 전망이다.권태정전인수위원장의 부회장 낙마가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고 있다.

지난 7일 치러진 대약 정기총회에서 권태정 당시 인수위원장의 부회장 인선 낙마로 파문이 예상되긴 했지만 대약이 이렇게 빠른 시일에 격랑의 파고를 맞을지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조찬휘호가 출범한지 채 10일도 안돼 소용돌이에 빠져든  새집행부가 이런 내홍을 어떻게 극복해 가며산적한 현안을 소신있게 추진해 나갈지 초미의 관심 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태정전인수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대약 부회장 인선 과정에서 명예가 실추 됐다"며 조찬휘대약회장을 상대로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전격 선언 파문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권전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조찬휘 당시 대약회장 출마자가 작성해 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각서'까지 공개하며 조회장을 압박,이번 사태가 양측의 감정싸움을 넘어 '대약선거 문제'로 비화될 조짐마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권전위원장이 공개한 각서에는 지난해 11월 6일 작성된 것으로, 조찬휘 당시 후보는 본인이 당선될 경우 1.권전위원장을 대한약사회 상근부회장으로 임명하고 2.임원 구성 시 권태정감사(당시 심평원 감사직 수행)의 의견을 존중하며 3,대약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극 지원하겠다 등 3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각서는 증인으로 권혁구씨 등 3명이 확인 날인 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어떤 경로로 누구의 요구에 의해 작성 되어졌는지는 현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각서 내용이 공개되자 약사회원들은 '약사회 망했다'는 반응에서 부터 '각서 이면에 무슨 흑막이 있는지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약사회원들은 또 '각서 글씨가 조찬휘회장 것이 아니다' '두사람이 똑 같다' '약사회를 위해 일할 능력 있는 약사 뒤통수 친 행위' '치사하다. 완전 토사구팽이네' 등 다양한 의견을 토해냈다.

약사회원들의 이같은 반응을 비춰볼때 이문제는 더 이상 조찬휘회장과 권전위원장의 감정 대립으로 매듭짓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권전위원장이 법정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이라도 각서의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약사회원들은 지난해 12월초에 치뤄진 대약선거 과정서 조찬휘후보 캠프에선 무슨일이 있었으며,각서가 작성된 경위와 배경 및 권전위원장 이외의 또다른 각서는 작성되지 않았는지 등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는 주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약사회원은 '이쯤해서 양측이 앙금을 풀고 대승적 차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애정 어린 의견도 내 놓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