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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넥스트 팬데믹 대비...질병관리청, 안전한국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31일(화), 보건복지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2023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내 최초 발생을 주제로 시행된다. 이는 다음 팬데믹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동물인플루엔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에서도 최근 고양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종간 장벽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인체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에 미래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의훈련 실시 등 준비한 결과로 실제 2020년 1월의 코로나19 유행발생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고 전하며, “이번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훈련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기관별 역할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청장은 마지막으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해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고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헬스*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우리 국민을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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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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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