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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넥스트 팬데믹 대비...질병관리청, 안전한국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0월 31일(화), 보건복지부 등 7개 관계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2023 감염병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내 최초 발생을 주제로 시행된다. 이는 다음 팬데믹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동물인플루엔자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세계보건기구(WHO)를 포함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에서도 최근 고양이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종간 장벽이 무너지고, 이에 따라 인체감염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에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12월에 미래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병원체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모의훈련 실시 등 준비한 결과로 실제 2020년 1월의 코로나19 유행발생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고 전하며, “이번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훈련을 통해 관계 부처 및 기관별 역할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영미 청장은 마지막으로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에 대해 사전 대비 체계를 갖추고 공동대응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원헬스*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우리 국민을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훈련을 통해 관계부처가 함께 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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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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