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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2,010개 제품으로 늘어

식약처, 골수처리용기구, 복막투석장치용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등 환자의 생명 유지와 응급의료·수술 등에 필수적인 중요 의료기기의 공급 지연 상황을 미리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2,010개 제품을 지정·공고했다.

 식약처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 대상 의료기기’ 제도를 ’21년에 도입했으며, 대상 의료기기 목록을 업계와 의료현장 상황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현행화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골수처리용기구, 복막투석장치용회로, 심폐용혈액회로 등을 추가해 공급중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보건 위협에 대한 사전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했다.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보고 대상으로 지정된 제품의 생산·수입을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예정일로부터 180일 전에 중단 일자와 사유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러운 원재료 공급중단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생산·수입 중단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보고할 수 있으며, 올해 보고 대상 지정에 따라 지난해 보고 대상으로 지정되었던 의료기기는 보고 의무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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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마운자로' 표방 짝퉁 비만치료제 온라인 판매 성행..뿌리 뽑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비만치료제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을 내세워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해 3월 5일부터 3월 19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제품명에 비만치료제인 위고비, 마운자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비만치료제와 동일·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식품의 온라인 판매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표방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등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당 광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사이트 차단 등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식품은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처방의약품 명칭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제재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관련 고시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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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의사협의회·바른의료연구소,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 추진 대한병원의사협의회와 바른의료연구소가 의료계의 정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한민국 의료 재설계 정책 싱크탱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두 단체는 최근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통계와 지표라는 숫자로 의료 정책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계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실패를 ‘전략적 복기’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좌절이나 휴식이 아니라 향후 의료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전략 수립”이라며 “다가올 의료 정책 변화 속에서 의료계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 수 확대 정책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병상 수와 의료 이용률이 매우 높은 국가이며 의료비 증가 속도 역시 빠르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의사 수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 재정의 한계 상황이 도래할 경우 정부의 정책 통제가 의료행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두 단체는 의료계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