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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대병원, 제19차 QI 우수사례 발표회

최우수상 진단검사의학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최근 병원 여미홀에서 제19차 QI(Quality Improvement·의료질 향상) 우수사례 발표회를 정승일 의료질관리실장의 사회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QI 활동은 환자 안전과 고객 만족 등 의료서비스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해 펼치는 개선 활동이다.

구연부문 최우수상은 진단검사의학과의 ‘검체 검사와 관련된 병동 다빈도 질문에 대한 개선 및 직원 만족도 향상’이 받았다. 우수상은 진료협력센터 ‘초진 환자 활성화를 위한 개선 활동’, 61병동 ‘내분비외과 항암화학요법의 표준화된 업무 프로토콜 개정 및 교육을 통한 간호사 직무 만족도 향상’이 차지했다.

장려상은 영양팀 ‘암환자 영양상담 및 교육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향상’, 중앙수술실 ‘수술환자 피부 통합성 손상 예방 활동’, 마취관리실 ‘오류 유형 영향분석(FMEA)을 활용한 투약오류 예방 활동’이 수상했다.

의료질관리실은 QI 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포스터를 제작해 전시하고 포스터 인증샷 이벤트와 포스터 부문 시상식도 열었다.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원의 실무역량 강화를 통한 직무 만족도 향상’을 발표한 완화의료병동이 받았다. 그 외 9개 부서에는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여했다.

이번 보고회서는 부서의 발생 가능한 오류를 조기에 발견해 안전사고 예방 및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중앙주사실 등 5개 부서에게 ‘Near Miss 보고’ 우수부서 포상도 이뤄졌다.

또 의료질관리실 정재욱 부실장과 이경옥 과장의 사회로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주제로 퀴즈를 현장에서 풀어보는 ‘더 퀴즈 라이브 QPS’ 코너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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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