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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와 함께 ..."다가올 감염병 대유행 대비한다"

필리핀 보건부 “원인불명 감염병(Disease X)” 대응훈련 평가 참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 국제사회에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5일(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원인불명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에 평가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국제분담금 사업 중 ‘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중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23년 9월 14일 한국 질병관리청–필리핀 보건부 합동으로 실시한 1차 토론기반(discussion-based)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의 후속‧연계인, 2차 실행기반(operations-based) 기능훈련(Functional Exercise) 이다.

 훈련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제공조 및 국가 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기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훈련은 감염병 유행상황 선언 시에 지역정부 단위(Local Government Unit)에서 적용되는 현행 지침 및 수행절차(protocol)를 검토‧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 현장훈련의 평가 참여에 앞서, 필리핀 훈련 담당자들과 3월 14일에 사전회의(영상회의)를 실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도구(평가 양식, 지표 등), 훈련 운영 준비 계획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 및 논의하였고, 
 
  현장훈련에서는 훈련 평가자로서, 훈련 강평을 통해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의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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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공청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3월 18일(수) 15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무너져 가는 필수의료를 살릴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 '필수의료 현장, 어떻게 살릴 것인가? '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료인에 대한 민·형사 소송의 선고 경향과 수사·기소 실태가 진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과 환자의 권리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가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로 국내 판례를 심층 비교·분석하고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어은경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신현두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신재호 서울고등법원 판사, 김형섭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강윤석 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팀장,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 기자, 김형중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 상임대표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열띤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