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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회 지구촌보건복지 포럼 , 김진표 국회의장 초청 두 번째 특별강연 성료

김 의장 , ‘ 저출생 정책 , 연속성 있게 헌법에 명시해야 ’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 대표의원 전혜숙 )은 지난달 30 일 아침 김진표 국회의장의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되었다 .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이번 김진표 의장의 강연은 2022 년 9 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

이날 포럼에는 전혜숙 대표의원과 서삼석 국회의원 , 양향자 국회의원이 참석하였다 . 이외에도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이경률 이사장 (SCL 헬스케어 대표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등 주요 정부 공공기관 대표 , 보건의료직능단체장 , 제약바이오 기업 대표 등 약 60 명의 정ㆍ관ㆍ재계 인사들이 참석하였다 .

특별강연에 나선 김진표 국회의장은 “OECD 국가 중 0 명대 출생률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 고 말하며 , “ 저출생 대책의 실패 원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는 중구난방식 정책추진으로 인한 일관성의 부재다 ” 고 꼬집었다 . 또한 “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생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 우리 사회의 공동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 고 강조했다 .

김 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문제를 심각한 국가위기로 상정해 관리해야 할 5 대 장기 아젠다로 △ 교사 인건비의 국가지급 및 재교육 , 보육시설 확충 ,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 보육혁신 ’ △ AI 학습 도입 및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 교육혁신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실현하는 ‘ 주거혁신 ’ △ ODA 연계 해외 인력 유치와 복수국적 도입을 허용하는 ‘ 해외인재 유치 ’ △ 단계적 모병제 도입 및 한국형 ‘ 탈피오트 ’ 도입으로 과학기술 전문 장교를 양성하는 ‘ 병력감소 대응 ’ △ AI 반도체 ‧ 배터리 ‧ 바이오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K- 실리콘밸리 ’ 조성을 제안했다 .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 “ 미래에 대한 희망 ‧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해결될 수 없다 ” 고 말하며 , “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 , 교육 , 주택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이라며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 투자가 선행되어야 주장했다 . 또한 전 의원은 “ 올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마지막 ‘ 골든타임 ’ 이다 ” 고 말하며 , “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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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전북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와 업무협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센터장 송은기)와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센터(센터장 염경형)는 전북대병원 암센터 2층 암교육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구직 지원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 암생존자와 그 가족의 구직 지원 및 연계 등 취업 관련 업무 전반을 협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암생존자의 사회복귀율은 2018년 기준 약 30%이며, 미국 63%과 영국 72%, 일본 62.3% 등 타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미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를 근거로 암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이전에 암에 걸렸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암생존자의 직업복귀를 위해 다양한 교육도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암 진단을 받으면 법적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며, 암으로 인해 채용‧승진‧교육‧임금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이들을 돌보는 보호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본은 전국의 암진료 연대 거점병원에 공공직업안정소 직원을 보내 암 환자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암생존자와 그 가족 지원 사업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