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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보젠코리아, 질염치료제 세나트리플 질연질캡슐 출시

세균, 칸디다균, 트리코모나스 3가지 유효 균종에 효과적

알보젠코리아(대표이사 이준수 사장)는 여성의 질염 치료에 효과적인 ‘세나트리플 질연질캡슐’을 출시한다.

신제품 ‘세나트리플 질연질캡슐’은 니스타틴과 니푸라텔을 유효성분으로1 여성에게 가장 흔한  3가지 질염균에 효과적이다. 세균, 칸디다균, 트리코모나스 3가지 원인균에 모두 작용1하기 때문에 증상이나 원인이 헷갈릴 때 사용할 수 있다. 

니스타틴은 진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진균 세포를 사멸하는 역할을 한다. 니스타틴은 진균 세포막의 주성분인 에르고스테롤(ergesterol)에 결합해 진균을 만들지 못하게 억제한다. 세포막에 구멍을 생성해 세포 내용물이 누출되고 산성화를 초래해 진균 세포 사멸시킨다.

니푸라텔은 질트리코모나스에 대해 강력한 활성을 가지며, 그람-양성 및 그람-음성균을 포함한 광범위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진다. 세균 및 진균에 대한 포도당 대사 초기 단계를 방해하여, 아세틸 조효소 A (acetyl coenzyme A) 간섭을 포함한 효소의 작용 시스템을 억제한다.‘세나트리플 질연질캡슐’은 1일 1회 1정을 질 내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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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