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 A씨와,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내과의사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A씨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다수의 투약 정황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가능성을 확인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의료용마약류 전담수사팀은 주거지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간호조무사 A씨는 2025년 9월 12일부터 2026년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근무 중이던 의원에서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의 사용량을 부풀려 허위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와 미다졸람 64개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택에서 주사기 등을 이용해 해당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소지·투약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는 이 같은 불법 투약 과정에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발견된 마약류는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을 크게 초과한 양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사용 물품은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와 주사기 132개에 달했으며, 이와 함께 스테로이드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항구토제, 항히스타민제 등 처방이 필요한 주사제 전문의약품 138개도 불법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내과의사 B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서 마약류의 불법 유출과 허위 보고를 방지해야 할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조무사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실제 투약되지 않은 마약류를 다른 환자에게 사용한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불법 유통 및 오남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