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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 개인정보 보호 핵심 가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원 사실조회(회원정보) 요청에 회신 않을 것

대한의사협회(임현택 회장)가 지난 5. 31.(금)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총 39개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 가치임을 강조하며 각급 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 소속 회원의 근무처 등 개인정보 확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회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회원의 근무처 정보 등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제공 요청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다. 법원에서 요청하는 구체적 개인정보는 각 회원의 자율적 신고에 따라 수집 및 관리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대한의사협회 ‘회원정보보호규정’에 의거해 반드시 개인정보 제공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개인정보는 회원관리 등 고유 목적 이외에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할 민감 정보로 소속 회원의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할 강제력도, 의무도 없다는 것이 대한의사협회의 기본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굳이 의사회원의 자료를 알고자한다면 의사회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인의 면허를 발급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각종 의료인력 신고 정보가 집적되어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원들의 중앙회로서 전국 14만 의사 회원의 권익보호와 국민건강 수호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며, 대한의사협회 회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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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