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오는11일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히기 위해 24시간 철야단식에 들어간다. 단식은의협 회관 8층 회장실에서11.10(토)09:00~2018.11.11(일) 09:00까지 이어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11일(일) 오전 10시부터 인천한누리학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사할린이주민,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난민, 한누리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제5회 의료사랑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의사협회가 2014년부터 이어 온 이번 행사는 의료봉사활동과 결혼이민행정, 체류비자문제 등의 출입국행정, 심리상담, 그리고 이·미용 봉사와 함께 식음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사100년기념재단이 주관하고 인천광역시의사회, 한국여자의사회, 굿피플의사회, 대한기독여자의사회, 국립중앙의료원 여의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울시립서북병원, 인천보훈병원, 국립마산병원, 고대교우의료봉사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남동경찰서, 인천남동구청, 인천한누리학교, 대한방사선사협회 인천광역시회가 의료봉사 및 검진을 위해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씨젠의료재단, 이원의료재단, (재)서울의과학연구소에서 혈액 및 자궁경부암 검사를 지원하며 LG생활건강과 동아오츠카에서 봉사자와 수진자의 활력을 위해 음료 및 생활용품 등을 후원한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국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 집행부가 숨쉴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불가로 촉발된 가두성명 발표와 1인 시위는 일상화 된지 오래고 ,최근에는 진료의사 3명에 대한 구속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특히 오는 11일 개최되는 대규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목전에 두고 집행부 임원 대부분이 서울 대한문앞에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하는등 전력투구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도발변수가 하나가 추가돼 집행부가 화들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의료계가 사전에 낌새를 채지 못한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및 건강보험 편입'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 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안압측정기 등
'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1주일 앞둔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총궐기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길거리 홍보에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장인성 재무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등 의협 임원들과 이동규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수성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이중근 운영위원 등 의료계 인사들은 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청계광장과 대한문 일대를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3000여장의 홍보물을 배부하며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뒤로하고 총궐기에 나서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홍보물에는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고 싶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앞에서 의술의 한계를 절감하는 의사들의 좌절감, 최선을 다하고도 때로는 환자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숙명, 환자의 죽음은 곧 의사의 죄가 되는 상황을 개탄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망가져선 안 된다는 호소의 메시지를 담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진단이 쉽지 않은 극히 드문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고도 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법원 판결로 3명의 의사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11월 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여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 저녁11시 수원구치소 앞에서 의사 3명 구속과 관련 철야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구속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강원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26일 긴급회동을 갖고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 하는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하여",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해 대해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 판결이다"는 내용을 담은성명을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 또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가? 물론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실제 의료과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25일 오전,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로 강력히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진료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판결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100%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배상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