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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토론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오는 17일(토) 오후 13시30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의사의 단체행동과 기본권 보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여러 선진국에서는 의사에게도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인 노동3권, 특히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근무여건, 근무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사 단체행동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의 단체행동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는 듯하다. 특히 정부와 일부 언론은 ‘집단 이기주의’와 ‘국민생명 볼모론’ 등을 통해 비판적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맡는다.
주제발표는 세 부분으로 나뉘며, 첫 번째 발제는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의사의 쟁의권: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로 발표하며, 두 번째 발제는 김강현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 및 윤리분과 위윈이 ‘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에 대해 발표한다.


세 번째 발제로는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가 ‘의사의 노동권’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사 직업전문성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될 뿐 아니라, 의사의 단체행동이 근로자로서의 기본권이라는 명제에 대해 우리사회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로그램

사회 : 강태경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구분

시간

내용

사전등록

13:00~13:30

 

개회사

13:30~13:40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좌장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 전라남도의사회 회장

주제발표

 

(20)

13:40~14:00

(주제발표#1) 의사의 쟁의권 :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14:00~14:20

(주제발표#2) 일본 의사 파업의 사례

- 김강현 KMA POLICY특위 법제 및 윤리분과 위원

14:20~14:40

(주제발표#3) 의사의 노동권

-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지정토론

 

(5)

14:40~15:00

김기영 고려대학교 좋은의사연구소 연구교수

이승우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박현미 전 재영한인의사회 회장

전선룡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상호토론

(20)

15:00~15:20

전체 패널 자유토론

질의응답 (10)

15:20~15:30

floor 질문과 답변

폐 회

[문의] 의료정책연구소 02-6350-6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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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