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과 습도가 점차 높아지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이 증가하고 있어 도시락 구입 및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사, 외부 활동 시 섭취할 목적으로 도시락을 대량으로 구입하는 경우,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구입 후 2시간 이내 섭취하고 남은 음식물은 즉시 폐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도시락을 먹기 전에는 용기 또는 포장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구입 후 바로 섭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냉장(0~5℃)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도시락을 대량 구입‧섭취하는 때에는 가급적 해썹(HACCP) 인증받은 식품제조‧가공업소(도시락전문제조업체)의 제품을 이용하고, 한 개 음식점에 대량 주문하기 보다는 여러 음식점에 나누어 주문하는 것이 좋다.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 강남지부)는 6월 18일, 메디체크어머니봉사단과 함께 새활용 업사이클링 봉사활동으로 ‘폐자원 새활용 공예품 제작’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양말 생산과정에서 버려지는 폐섬유 조각인 ‘양말목’을 활용해 새활용(Upcycling)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뜻깊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기획됐다. 봉사단원들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키링과 컵코스터를 직접 손으로 엮으며, 환경보호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공예품을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공예품은 향후 지역 내 소외계층과 복지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협 강남지부 김희철 본부장은 “단순한 자원 재사용을 넘어, 버려지는 소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새활용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와 사회공헌을 동시에 실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6월 19일 요양병원 2주기5차(2023년)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발생 가능한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 방지 및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2주기5차 평가는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분에 대해 전국 1,32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평가지표(13개)는 전 차수와 동일하다.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7.9점으로 전 차수 대비 0.5점 상승했으며, 전체 요양병원 중 52.8%가 평가등급 1, 2등급을 획득했다.(1등급 233개소, 2등급 451개소)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233개소이며, 이 중 2회 연속 1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은 129개소로 권역별로는 경기권, 경상권, 전라권 순으로 많았다. 평가지표는 요양병원 입원 환자 수 대비 전문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구조영역’과 요양병원 환자의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는 ‘진료영역’으로 나눠진다. '구조영역’의 평가지표 대부분은 전 차수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에 대한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 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번 검토는 2020년에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 식약처 실증 결과 "효능 확인" 된 제품 목록(39개사 80품목)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해외 쇼핑몰 등에서 구매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을 검사하고, 구매·사용실태 및 피해사례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화장품법」이 개정(’25.4.1.)됨에 따라, 관련 운영 절차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화장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9일 입법예고하고 7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실태조사 > ❶ (시행령) 식약처는 소비자가 피해 없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규정했다. ❷ (시행규칙) 실태조사는 통계나 문헌 등을 조사하거나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될 수 있으며, 실태조사에 ▲구매자의 성별, 나이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구매빈도, 구매동기 등의 구매 실태 ▲사용량, 사용빈도, 사용기간 등 사용 실태 ▲소비자 피해 유형, 피해 경험 등 피해 사례 등 정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검사 및 위해정보 공표 > 식약처는 직접구매 해외화장품의 표시사항과 온라인 쇼핑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육군본부(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와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6월 1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20대 마약사범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4년 전체 마약사범(23,022명) 중 20대는 32%(7,515명)로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대검찰청 통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와 육군본부는 20대 청년층의 마약 중독에 대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군인 대상 마약 예방교육 및 중독 재활 사업의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군 장병 대상 마약 중독·오남용 예방 및 재활 교육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군사경찰 수사관 양성사업 운영 ▲홍보·캠페인 행사 협력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식약처는 마약예방 전문강사를 군부대에 파견하는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24년 6만명)하고, 군인 맞춤형 교육 교재와 온라인 영상을 개발·배포하여 군부대의 자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예방 학습만화를 국방일보에 연재*하는 등 전국 50여만명 규모의 군 장병 인식 개선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육군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공동으로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화여대 이삼봉홀(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제1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식이조사(Total Diet Study, TDS) 워크숍’을 개최*한다. ‘총식이조사’는 국가별로 국민이 소비하는 대표적인 식품을 선정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음식에서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총식이조사를 실시하여 시대 변화에 따라 국민이 주로 섭취하는 음식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섭취하는 영양소나 노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평가하여 식품의 기준·규격을 마련하는 등 식품안전 관리에 활용해왔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및 캐나다, 독일 등 24개 국가*와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 총식이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국가별 총식이조사 방법과 조사 성과를 공유하고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총식이조사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솔티마을(주)(세종특별자치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배 사랑(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 4. 12.’로 표시된 아래 제품이다. -납 초과 검출 제품 식약처는 세종특별자치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4년 상반기(1월~6월) 급성심장정지 환자 16,782건 중 16,578건(98.8%)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질병관리청은 2008년부터 급성심장정지조사를 통해 119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급성심장정지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조사결과를 급성심장정지 관련 정책 및 연구 등에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반기 단위로 공표하고 있다. -급성심장정지 주요 발생 원인은 심장 질환 등 질병, 주요 발생 장소는 가정 ’24년 상반기 조사 주요 결과, 심인성(심근경색, 부정맥 등), 뇌졸중 등 질병에 의한 발생이 77.8%였으며, 추락, 운수사고, 목맴 등 질병 외에 의한 발생이 21.8%였다(그림 1 참고). 발생 장소별로는 도로/고속도로, 상업시설 등 공공장소(17.8%)보다 가정, 요양기관 등 비공공장소(64.0%)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특히, 비공공장소 중 가정에서의 발생이 전체의 45.1%를 차지하였다(그림 2 참고). -급성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및 뇌기능회복률 증가 추세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 수(이하 ‘생존자’)는 1,527건으로 생존율은 9.2%(’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