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4일(월), 「2024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제15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발표하며, 2024년 국내 결핵환자는 17,944**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8.2%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 국가 결핵 감시체계를 구축한 뒤 최고치를 기록한 2011년(50,491명, 100.8명/10만명) 이후, 연평균 7.6%씩 감소하여, 지난 13년간 64.5%(50,491명 → 17,944명) 감소한 수치이다. 아울러, 2024년 국내 결핵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층이 58.7%(10,534명)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외국인* 결핵환자 비중은 6.0%(1,077명)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3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제15회 결핵예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결핵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기여한 유공자 및 기관에게 정부 포상 80점을 수여하였다. 대통령 표창은 인천성모병원 김주상 교수가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활동하며 다년간 결핵환자 진료와 결핵치료 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하였고 분당 서울대병원 이재호 교수는 결핵 관련 연구를 통해 결핵 조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등을 위해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55차 코덱스(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이하 CCFA5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는 코덱스에서 가장 가장 규모가 큰 분과위원회로 매년 전 세계 식품안전 규제 전문가들이 모여 식품첨가물의 안전성과 글로벌 식품안전 기준을 논의한다. 이번 ‘CCFA55’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공동의장국*으로서 함께 개최하며, 55개 회원국 대표단, 28개 국제기구, 국내·외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250명**이 참여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위원회에서 식품첨가물의 국제기준 설정과 식품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는 등 글로벌 식품규제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는 국내 식품 업계가 직접 참여하고 전통 식품인 고추장에 사용되는 산도조절제, 향미증진제 등 식품첨가물의 국제규격 등재와 세포배양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 개발 등 산업에 영향이 큰 사항을 주요 의제로 다뤄 우수한 K-FOOD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먼저 사전회의(3. 21.~3. 22.)에서 식품첨가물의 일반규격과 C
KH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 이하 “건협”)는 2024년 한 해 동안 6,138건의 암을 발견했다. 전국 17개 건강증진의원을 통한 암 검진 실시 건수는 총 5,762,615건으로, 이 가운데 0.11%인 6,138건이 암으로 진단되었다.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견됐고, 이어서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폐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췌장암 등 총 50종의 저빈도 발견암으로 분류된 기타암은 443건이었다. 남성은 위암, 대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간암 순으로 발견됐으며, 여성은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위암, 간암 순으로 발견됐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767건(31.0%)으로 전체 암발생건수 대비(기타암 제외)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으며, 이어서 50대, 40대, 70대, 30대, 20대, 80세 이상 순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암 발생의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며, 나머지 3분의 1의 암환자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여‘3-2-1’을 상징하는 3월 21일을 “암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건협 김인원 회장은 "우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오트리푸드빌리지(경기 광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고메넛츠 프로틴(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이 대표발의한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개정안 ) 이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에 마련된 대안은 그동안 논의되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의 산물로서 , 2007 년 이후 18 년 만이자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현행 9% 인 보험료율을 2026 년부터 8 년간 매년 0.5% 씩 올려 13% 로 인상하는 것과 기존 40% 인 소득대체율을 2026 년부터 43% 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 여기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 또한 , 제 21 대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안보다 소득대체율이 낮아진 것을 보완하기 위해 출산ㆍ군 복무 크레딧 ,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 확대 방안도 이번 모수개혁에 포함되었다 . 구체적으로는 출산 크레딧의 경우 첫째아와 둘째아는 12 개월씩 , 셋째아 이상은 18 개월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50 개월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 ( 현행 둘째 12 개월 , 셋째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화장품 기재·표시 사항이 적용·유통되는 제품 사례를 소비자에게 안내한다고 밝혔다. 올해 2월부터 화장품에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각종 표시사항의 기재 위치를 명확히 하도록 개정된 「화장품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는 화장품 구매 전에 포장이나 용기를 열어보지 않고도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서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여러 화장품을 묶어 포장한 세트 포장은 가장 빨리 도래하는 사용기한 1개만 바깥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계의 표시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제품의 사용기한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불로초(시장명칭: 영지버섯)에 대해 수입자가 수입신고 전에 잔류농약(15개 항목)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진류 농약 15개 항목은 말라티온, 사이퍼메트린, 사이할로트린, 아세타미프리드, 아세토클로르, 이미다클로포프리드, 이프로디온, 카벤다짐, 클로르페나피르, 클로르피리포스, 트리아조포스, 트리폴록시스트로빈, 펜프로파트린, 포레이트, 프로클로라즈 등이다. 이번 검사명령은 중국산 불로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27개국 40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수입식품 등 검사명령 운영현황(2025.3.31일 기준)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전우헌, 이하 경북모금회)는 18일(화), 고령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나눔문화 확산 방안과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남철 고령군수, 전우헌 경북모금회장, 이기홍 해지음 영농조합법인 대표, 문소현 ㈜대욱케스트 이사 등 고령군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성료한 희망2025나눔캠페인의 성과 공유와 함께 고령군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25년 한 해 지역민의 많은 사랑이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령군은 지난 희망2025나눔캠페인 기간 자체 목표액 5억 983만원 대비 128% 초과된 6억 5천 6백여만원을 모금하며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진료 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의 관리·감독 근거를 신설하는 조항도 포함되었다. 현행법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농어촌 주민,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지속적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상시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OECD 회원국 중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상황이다. 실제로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팬데믹 이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며 의료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