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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제약업계 탈모 연관 정보량 1위

종근당이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11개 제약사 포스팅 가운데 탈모 연관어 수가 가장 많아 치료제 연구개발에 가장 높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대웅제약과 JW중외제약 순으로 나타났다.

14일 데이터앤리서치는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3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주요 제약사에 대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탈모 연구 관련 온라인 정보량(포스팅 수=관심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임의 선정했으며 정보량 순으로 △종근당[185750] △대웅제약[069620] △JW중외제약[001060] △보령[003850] △동국제약[086450] △유한양행[000100] △한미약품[128940] △휴온스[2403700] △동아제약[000640] △GC녹십자[006280] △광동제약[009290]순이다.

조사 방법은 '제약사명 + 탈모' 두 키워드간 한글 기준 15자 이내인 경우만 결과값으로 도출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 정보량은 달라질수 있다.

종근당이 올해 1분기 조사 키워드 관련 188건의 포스팅 수를 기록하며 11개 제약사 중 1위를 차지했다.

종근당은 최근 환자들의 복약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장점으로 독자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활용한 탈모 치료제 개발에 착수해 3개월에 한 번 맞으면 되는 'CKD843'의 임상을 실시하고 약물 투여 진행 결과를 분석하는 등 본격적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난 3월 네이버 카페 '진* 탈* 정* 채*'의 한 회원은 "탈모약 장기 지속형 주사제 어떨까요"라는 제목으로 "종근당, 비만·탈모 치료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속도"라는 내용의 언론 뉴스를 공유했다.

이 작성자는 "3개월에 한번만 맞으면 되는 탈모약이라...주변의 시선에 민감한 탈모인들은 탈모약 꺼내 먹는 것도 솔직히 눈치보고 책상에 올려두는 것도 꺼려하는데 솔깃한 느낌이긴 하네요"라며 제약 정보와 자신의 의견을 포스팅했고 이를 본 다른 회원은 "언제쯤 상용화가 될지도 궁금하네요"라고 댓글을 달며 관심을 드러냈다.

대웅제약이 분석 기간 184건의 2정보량을 나타내며 2위에 올랐다.

JW중외제약이 탈모 관심도 129건을 기록하며 3위에 랭크됐다.

이어 보령이 12건의 관련 포스팅 수로 4위를 기록했으며, 동국제약이 95건으로 뒤를 이었다.

분석 기간 유한양행이 60건의 관련 온라인 정보량을 나타내며 6위를 차지했다.

한미약품은 지난 1분기 38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휴온스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동아제약이 10건의 관련 포스팅 수로 9위를 차지했으며, GC녹십자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1월부터 석달간 광동제약의 탈모 관련 게시물 수는 1건이었다.

데이터앤리서치 관계자는 "대한탈모학회가 국내 탈모 인구를 1000만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국내 탈모치료제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제약업계 탈모 신약 개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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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