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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 3000례 달성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 로봇수술센터가 최근 인천광역시 병원 최초로 로봇수술 3000례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3000번째 로봇수술을 받은 환자는 58세 여성 환자로 최근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신장암으로 수술을 받았다. 집도의 김정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다빈치 SP 로봇수술기’를 이용해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비뇨의학과를 중심으로 산부인과, 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폭넓게 로봇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질환은 △신장암 △전립선암 △비뇨기재건 △자궁근종 △부인암 △간담췌 △유방암 및 재건 △갑상선 △편도 △폐암 등이다. 특히 비뇨의학과 환자 중 신장암, 전립선암 등 암환자 비율이 98%에 달할 정도로 고난도 질환에 로봇수술을 적용하고 있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비뇨의학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등 로봇수술을 집도하는 임상과를 중심으로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인터벤션의학과 등 체계적인 다학제 시스템을 구축해 환자 특성에 따라 최적화된 정밀의료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정밀 수술을 핵심 역량으로 확보, 그동안 인천지역 최고의 경쟁력을 재고해 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12월 누적 1000례, 2023년 1월 누적 2000례를 인천 최초로 달성한 바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기존 운영해 온 4세대 로봇수술기에 더해 단일공 로봇수술기 다빈치SP를 추가로 도입해 자궁근종 등 산부인과 질환과 부인암, 신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환자에서 최소 절개를 통한 최소 침습 수술을 적용했다. 

김정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비뇨의학과 교수)은 “먼저 로봇수술이 3000례에 이르기까지 함께해 준 여러 동료 선생님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이는 로봇수술이 꼭 필요한 중증질환에만 로봇수술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달성한 결과이자 많은 환자들이 우리 센터의 노력을 인정해 주신 결과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며 “지난 10여 년간은 로봇수술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원의 진료 완성도를 국내외 최고의 병원들과 동등하게 끌어올린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선도해 나갈 것인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로봇수술 3000례 달성은 로봇수술센터를 중심으로 많은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가 로봇수술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정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장은 지난해 개인적으로 원내 로봇수술 1000례를 달성하는 등 통산 1600여 건의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이는 개인 기록으로 국내 최연소이자 단일기관 기준으로 역대 최단기간에 달성한 성과다. 특히 신장암과 전립선암 등 비뇨기암 분야의 진단과 수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왔다. 허혈을 위한 작업 없이 신장에 혈류가 흐르는 상태에서 신장종양을 제거하고 재건하는 초고난도 수술인 무허혈 로봇 신장 부분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고 인천성모병원에서만 700례 이상을 집도했다. 이는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권에서 최다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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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