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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제62회 창립기념식 개최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창립 62주년을 맞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풍제약 본사에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창립기념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신풍제약의 창립기념일은 매년 6월 5일이다. 

이번 창립기념식은 서울 강남 본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으나,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을 통해 인덕원 연구소, 오송 및 안산 공장, 전국 영업점 등 전 임직원이 참여했다.

유제만 대표는 기념사를 통해 “신풍제약이 올해로 62주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대내외적으로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인류의 건강을 위한다는 일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임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편 올해로 3년째 진행된 ‘신풍제약 한마음 걷기’ CSR 캠페인 결과 발표는 직원참여 캠페인인 만큼 많은 임직원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었다. 해당 캠페인에는 4월 22일부터 한 달간 총 312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110명이 걷기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그 결과, 총 걸음 수 3,012만보를 기록해 총액 2,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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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