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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진단·한국로슈,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 성료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킷 탕)과 한국로슈(대표이사 에잣 아젬)가 지난 13일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소외 아동 지원을 위한 기부 캠페인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칠드런스 워크; Children’s Walk)’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를 위한 걷기대회’는 로슈그룹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진행해 온 소외 아동 지원 기부 캠페인으로, 유니세프가 지정한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Day of the African Child, 6월 16일)’을 기념해 전세계 10만여 명의 직원들이 함께 걸으며 소외 아동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선기금을 마련하는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한국에서는 진단사업 부문인 한국로슈진단과 제약사업 부문 한국로슈가 '원 로슈(One Roche)’의 이름으로 매년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마련된 기부금의 일부는 로슈그룹 산하 글로벌 자선단체 ‘Re&Act’를 통해 전세계 소외 아동의 복지와 교육, 건강 지원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양사는 국내 아동학대 예방과 장애 취약 계층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와 ‘라파엘의 집’에도 기부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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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