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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마스코트 ‘메디‧허브’ 출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국민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마스코트 ‘메디’와 ‘허브’를 선보인다. 

호기심 많은 연구원 ‘메디’는 케이메디허브의 가운데 글자 메디(MEDI)의 ‘M’을 형상화한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헬멧은 상승 사선을 통해 첨단의료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려는 포부를 나타내고 있다.

 메디와 함께 등장하는 드론 ‘허브’도 마찬가지로 케이메디허브의 허브에서 이름을 따왔다. ‘메디’의 옆에 늘 함께 하는 ‘허브’는 드론 특유의 기동성을 발휘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료연구 주제를 수집하여 전달해 준다.

메디와 허브는 케이메디허브가 주최하는 첨단의료기기 산업전인 KOAMEX 2024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에서 활약하며 케이메디허브를 알리는 데 앞장설 예정이다.
 
오는 6월 21일 개최를 앞둔 KOAMEX는 개최 2년 만에 135개 기업이 참가하고, 3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제박람회로 자리 잡았다.
 
케이메디허브는 올해부터 유튜브 등 SNS 채널을 강화하고 있다. 메디와 허브는 온라인 채널에서 어려운 의료연구 내용을 쉽게 전달해주는 캐릭터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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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