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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린박탐주4.5g' 등 2개 품목 당분간 생산 못한다...약사법 위반

식약처, 내일(17일)부터 위반 정도에 따라 한달 및 보름 차등 제조업무 정지 내려

-약사법 위반 제조 정지 품목 현황


신풍제약이 생산 판매하는  '린박탐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 '린박탐주2.2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등이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 6. 17. ~ 2024. 7. 16.) 처분과, 해당제형[무균(페니실린제제 주사제)] 제조업무정지 15일(2024. 6. 17. ~ 2024. 7. 1.)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린박탐주4.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와 린박탐주2.25g(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에 대해 기준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약품 제조 수탁자는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기준서 및 지시서 내용을 준수해야 하나, 수탁받은 제품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다'가 식약처의 약사감시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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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