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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아시아·태평양지역 바이오의약품 규제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7차 아시아·태평양지역 규제기관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현장 교육’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에 필요한 ❶백신(콜레라, 계절독감) 국가출하승인 시험법 ❷혈장분획제제 품질시험법(PKA 활성측정 시험법 등) ❸바이오의약품 일반시험법(엔도톡신시험법 등)에 대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하며, 식약처 국가출하승인 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한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공무원(’23년까지 총 62명 교육)을 대상으로 백신 분야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교육 분야를 혈장분획제제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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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