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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3만명 찾은 KOAMEX가 돌아온다

국제의료산업전 KOAMEX 21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서 열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6월 21일(금)부터 23일(일)까지 KOAMEX(코아멕스, 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를 대구 엑스코 동관에서 개최한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KOAMEX는 대구광역시와 케이메디허브가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구경북병원협회, 바이오기술사업화지원센터, 한국표준협회가 후원한다.

‘메디엑스포 코리아’와 동시개최되는 KOAMEX는 작년 해외기관 참가와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 취업박람회 운영 등으로 3만명의 참관객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KOAMEX는 국내·외 유망기업 전시참가는 물론 산업지원특별관 등 기획관과 국제협력 컨퍼런스, 투자경진대회 등 40여개의 부대행사 운영을 통해 더욱 다채로워진다.

먼저, KOAMEX 전시참가 기업으로 진단 의료기기분야 글로벌기업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필두로 게보린으로 잘 알려진 삼진제약과 삼성메디슨, GE 헬스케어 등 125개사가 300부스 규모로 참가해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획관도 확대 운영한다. 작년 운영했던 ‘글로벌협력관’은 태국 국립 콘켄대학교, 인도네시아 무함마디야 마카사르대학교 등이 해외 유수대학 6곳이 참가한다. ‘디지털헬스케어관’에서는 지엘, 인더텍, 웰트, 뉴다이브, 루닛 등 10개사가 개발한 디지털의료기기 제품을 전시한다. 

또한, ‘산업지원특별관’은 유스테이션, 두양메드캔, 인코아 등 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지원하는 기업 6개사가 참가한다. 마지막으로 ‘입주기업관’에는 제이에스테크윈, 에스티원, 레피오 등 대구지역 유망기업 6개사가 참가해 기술력을 선보인다.

부대행사는 21일(금)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케이메디허브 리더스포럼’, ‘의료기기 정책설명회’, ‘의료기기 찾아가는 사전상담’,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이해와 사용 설명회’ 등을 통해 의료산업 동향과 제품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고 ‘의료기기 및 바이오, 헬스케어 IR’, ‘해외바이어 수출상담회’, ‘병원 구매상담회’ 등으로 제품판로 개척도 지원한다.

부대행사는 이 외에도 기업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 공과대학(IIT) 등 현지 유수대학이 참가하는 ‘한국-인도 R&D협력을 위한 학술세미나(6월 22일(토) 13:00~18:00, 서관 503호)’, 국제협력관에 참가한 대학이 함께하는 ‘국제협력 컨퍼런스(6월 22일(토) 14:00~18:00, 동관 세미나장3)’도 새롭게 운영하며 의사, 간호사 등 직능단체의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의료산업은 국가의 미래산업일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위해 반드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라며, “그렇기에 KOAMEX를 전시를 넘어 의료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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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