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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13층 동병동 새롭게 단장 개소식 가져

아주대병원은 6월 20일 13층 동병동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박준성 병원장,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겸 대외협력실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윤승현 교육인재개발부원장, 임홍식 행정부원장, 박정옥 간호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13층 동병동은 특실 및 일반 병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입원실·진료공간 등을 재정비하고, 환자 명패 ESL(Electronic Shelf Label) 전자명패 시스템 도입, 가구·가전 교체 등 새롭게 단장했다.

이날 한상욱 의료원장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대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주대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및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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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