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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13층 동병동 새롭게 단장 개소식 가져

아주대병원은 6월 20일 13층 동병동 리모델링을 마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상욱 아주대의료원장, 박준성 병원장, 임상현 기획조정실장 겸 대외협력실장, 신성재 진료부원장, 윤승현 교육인재개발부원장, 임홍식 행정부원장, 박정옥 간호본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13층 동병동은 특실 및 일반 병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입원실·진료공간 등을 재정비하고, 환자 명패 ESL(Electronic Shelf Label) 전자명패 시스템 도입, 가구·가전 교체 등 새롭게 단장했다.

이날 한상욱 의료원장은 “올해 개원 30주년을 맞은 아주대병원은 환자 및 보호자들을 위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주대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및 진료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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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