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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어린이병원, “고위험 신생아 가족 마음 챙겨요”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이 고위험 신생아 가족들을 위한 무료 특별 강연을 연다.

오는 6월 28일 오후 2시 세브란스병원 6층 은명대강당에서 진행하는 행사에는 이른둥이, 선천·희귀 질환 등 고위험 출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사전등록 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고위험 신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은 성장과 발달 과정 등에서 취약할 수 있다. 꾸준한 추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동시에 부모들은 양육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이 더욱 클 수 있다.

고위험 신생아 가정의 이러한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생아과와 소아정신과 교수들이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각 임상과의 교수들이 연구 중인 내용도 들어볼 수 있다.

첫 번째 세션 ‘고위험 신생아의 장기 추적’에서는 ▲신정은 신생아과 교수가 ‘조금 일찍 태어난 우리 아기, 지금은 잘 크고 있는 걸까요?’ 강의를 통해 고위험 신생아로 태어난 자녀들의 건강 관리와 성장 과정을 짚는다. ▲은호선 신생아과 교수는 ‘선천, 희귀질환을 가진 우리 아기들의 현재와 미래’에서 자녀들이 앓고 있는 질환과 관리법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두 번째 세션 ‘고위험 신생아와 가족들의 마음 치료’에서는 소아정신과 교수들이 부모들의 마음 건강 관리법을 나눌 예정이다. ▲천근아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와 발달 장애’ 강의에서 고위험 신생아에게서 보일 수 있는 발달장애에 대해 설명한다. ▲이정한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와 기타 소아 정신과 질환’에서 자녀들이 앓을 수 있는 소아정신과 질환을 설명하며 예방, 관리법을 이야기한다. 끝으로 ▲최항녕 교수는 ‘고위험 신생아들의 가족 교육’을 통해 고위험 신생아 자녀를 둔 가족들이 주의할 점을 알려줌은 물론 부모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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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표시 규제 완화…유효성분 ‘규격’ 기재 의무 삭제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유효성분의 규격 표시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10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표시기재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제조·수입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2026년 11월 12일 시행 예정인 약사법 개정사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기재사항 중 ‘유효성분 규격’ 삭제 ▲원료의약품 변경보고 대상 확대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운영 및 생산·수입 확대 요청 절차 마련 등이다. 먼저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간결한 의약품 표시’ 정책에 따라, 앞으로는 의약품 표시사항에서 ‘유효성분의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유효성분의 종류 및 분량’과 함께 ‘규격’까지 표시해야 했으나, 규격 변경 시마다 용기·포장 등 표시자재를 교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표시자재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제품 변경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여 의약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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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등 이견 좁히나…경기도의사회-민주당, 정례 소통 창구 합의 경기도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국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간 첫 공식 간담회를 열고, 첨예한 의료 현안에 대한 정례적 소통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 내부 이견과 정치권과의 인식 차가 동시에 드러나면서 향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의사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단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이수진, 김윤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자리는 경기도의사회가 의료계와 정치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핵심 의제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었다.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법안이 의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방어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강봉수 부회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역시·도회장단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으며, 참석한 의사회장 중 해당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사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취지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며 의료계의 반대 기류에 당혹감을 드러냈다. 한 의원은 “법안 통과 시 의료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