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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최초 AI 기반 실험설계 시스템 구축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R&D 영역에 AI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공정의 실험설계(DoE, Design of Experiment) 과정에서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는 IT 최적화 시스템 ‘ADO(AI based Design space Optimization System)’를 구축, R&D 인프라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백신 개발 공정에 AI가 도입된 건 국내 최초다. 

ADO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SK디스커버리 그룹 내 AI/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전담 조직인 DX랩과 함께 약 1년 반에 걸친 연구를 통해 개발에 성공한 시스템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달 ADO에 대한 최종 POC(기술검증, Proof of concept)를 마친 후 본격 런칭해 다양한 실험설계 데이터를 구축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ADO는 연구원이 직접 분석하기 어려운 공정 설계상 다양한 변수들을 AI를 활용해 예측함으로써 정확도를 높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실제 진행해야 하는 실험 횟수를 획기적으로 줄여 백신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연구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세균 백신의 단백접합 개발 공정에 ADO를 도입한 POC 결과, 실험설계 기간이 1/3 수준으로 단축되는 기대효과를 확인했다. 전염성 병원균 표면에 있는 다당류 분자에 운반 단백질을 접합시키는 형태의 단백접합 백신 플랫폼은 병원균의 종류와 결합 조건 등이 다양해 사전 예측을 통한 공정 최적화가 어려웠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AI를 활용해 변수들에 사전 분석을 통해 이를 예측 가능한 범위로 통제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공정으로 설계함으로써 기존 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앞서 세계 최초로 컴퓨터 기술로 설계된 단백질 디자인을 활용해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원’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다. 스카이코비원의 항원 디자인은 미국 워싱턴대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개별 원자를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정밀 설계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ADO를 단백접합 외 다양한 실험과 생산 공정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R&D 뿐 아니라 생산 공정에도 정착될 경우 생산 기간이 단축됨은 물론 공정 개선을 통해 백신 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신 조기 개발에 따른 시장 선점도 가능하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퍼스트 인 클래스(first-in-class, 세계 최초 혁신 신약)는 후속 제품이 개발되더라도 상위 1위와 2위가 70%가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ADO를 활용해 개발된 제품과 공정이 성공적으로 시장 경쟁력을 입증할 경우 시스템의 판매 또는 대여, 대행 등을 통한 신규 사업 확장도 가능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황재선 디지털혁신실장은 “R&D, 생산, 사무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선진화된 AI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며 “한발 앞선 디지털 환경을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속한 SK디스커버리 그룹은 DX랩을 통해 계열사들에 최적화된 IT 기반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DX랩은 앞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SK케미칼의 안전평가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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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