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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기기 의존학생 학교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사업’ 간담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의료기기 의존학생 학교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전반기 사업 진행 현황을 정리하고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전주은화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송천동 고궁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전북대병원 조대선 어린이병원장, 김민선 소아청소년과장, 한민정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영택 공공의료과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재원 장학사, 전주은화학교 박효수 교장, 김은경 교감, 김호주 행정실장, 문병훈 교무부장 등 16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기기 의존학생 학교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사업’ 전반기 진행에 따른 개선 사항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대선 어린이병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은화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청 장학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병원이 의료와 관련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본 사업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한 부분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선생님들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도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잘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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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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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