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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의료기기 의존학생 학교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사업’ 간담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은 ‘의료기기 의존학생 학교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대해 전반기 사업 진행 현황을 정리하고 추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전주은화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송천동 고궁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전북대병원 조대선 어린이병원장, 김민선 소아청소년과장, 한민정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영택 공공의료과장,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전재원 장학사, 전주은화학교 박효수 교장, 김은경 교감, 김호주 행정실장, 문병훈 교무부장 등 16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의료기기 의존학생 학교 내 의료지원체계 구축사업’ 전반기 진행에 따른 개선 사항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대선 어린이병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의 수업 받을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은화학교 선생님들과 교육청 장학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병원이 의료와 관련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본 사업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의 한 부분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선생님들과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도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잘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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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