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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업무협력 강화

한국 제약 기업 수출 진흥 위해 1:1 상담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사업 전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하 의수협, 회장 류형선)은 한국 제약 기업의 중국 시장 추가 진출 등을 위해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한국과 중국의 보건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중국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문 전시회인 CPHI China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20일 전시회 기간 중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무역활성화 및 한국 기업의 수출 진흥 등을 위해 코로나 이전에 연례적으로 시행했던 1:1 상담회 개최, 중국 기업의 한국 초청, 최근 현안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등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보건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주혜 (周惠) 회장은 “2023년에 양 단체에서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사업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면서 양국 간 보건산업 분야의 현안을 포함한 세계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는 등” 양 단체의 발전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의수협 관계자는 “지난 20년 이상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매년 연례회의 등을 거쳐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CPHI China 전시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1:1 상담회를 개최하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개최하면서, 이와 더불어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해 중국 측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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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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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