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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업무협력 강화

한국 제약 기업 수출 진흥 위해 1:1 상담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사업 전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하 의수협, 회장 류형선)은 한국 제약 기업의 중국 시장 추가 진출 등을 위해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한국과 중국의 보건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중국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문 전시회인 CPHI China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20일 전시회 기간 중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무역활성화 및 한국 기업의 수출 진흥 등을 위해 코로나 이전에 연례적으로 시행했던 1:1 상담회 개최, 중국 기업의 한국 초청, 최근 현안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등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보건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주혜 (周惠) 회장은 “2023년에 양 단체에서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사업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면서 양국 간 보건산업 분야의 현안을 포함한 세계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는 등” 양 단체의 발전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의수협 관계자는 “지난 20년 이상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매년 연례회의 등을 거쳐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CPHI China 전시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1:1 상담회를 개최하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개최하면서, 이와 더불어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해 중국 측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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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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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