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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업무협력 강화

한국 제약 기업 수출 진흥 위해 1:1 상담회,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 사업 전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하 의수협, 회장 류형선)은 한국 제약 기업의 중국 시장 추가 진출 등을 위해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한국과 중국의 보건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수협은 중국 최대 규모의 의약품 전문 전시회인 CPHI China 2024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고, 20일 전시회 기간 중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의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민간 차원에서 양국 간 실질적인 무역활성화 및 한국 기업의 수출 진흥 등을 위해 코로나 이전에 연례적으로 시행했던 1:1 상담회 개최, 중국 기업의 한국 초청, 최근 현안에 대한 컨퍼런스 개최 등 코로나 이전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고, 의약품 뿐만이 아니라 보건산업 전반에 걸친 협력을 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 주혜 (周惠) 회장은 “2023년에 양 단체에서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사업 이외의 다양한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가면서 양국 간 보건산업 분야의 현안을 포함한 세계적인 현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현재 양국이 가지고 있는 무역장벽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시하는 등” 양 단체의 발전을 공고히 하기로 했다. 

의수협 관계자는 “지난 20년 이상 중국의약보건품진출구상회와 매년 연례회의 등을 거쳐 양국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CPHI China 전시회를 통해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중국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 진흥을 위해 1:1 상담회를 개최하고,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등의 다양한 사업을 개최하면서, 이와 더불어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해 중국 측에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여 실질적인 수출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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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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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