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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센텔리안24 ‘마데카 리얼 그린 포어 노우즈 팩, 마스크’ 2종 출시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이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리얼 그린 포어 노우즈 팩, 마스크’ 2종을 출시하며, 얼굴 부위별 모공 솔루션 라인인 ‘마데카 리얼 그린 포어’ 라인업을 확장했다

‘마데카 리얼 그린 포어 노우즈 팩’은 모공에 쌓인 피지를 부드럽게 녹여 주고, 남아있는 흔적까지 말끔히 닦아주는 코팩 제품이다. 1제, 2제 타입의 시트와 면봉이 동봉돼 섬세하고 체계적인 코 부위 모공 솔루션을 제공한다. 1제 시트는 코 부위 모공에 가득찬 피지를 부드럽게 연화시키고, 거즈면과 매끈한 면으로 이뤄진 2제 시트는 모공 부위를 진정시켜 준다.

또한, 자극으로 빨갛게 달아오른 모공과 하얗게 일어난 각질, 다크닝으로 까매진 모공 흔적 등 코 부위에 생긴 복합적인 고민을 즉각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최적의 와이드 사이즈 디자인으로 다양한 코의 모양과 크기 상관없이 맞춤 커버할 수 있어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마데카 리얼 그린 포어 마스크’는 모공결과 모공 탄력을 5분 만에 케어하는 풀 페이스 모공 솔루션 제품이다. 얇은 마이크로 셀 시트와 시원한 겔링 에센스 텍스처가 만나 힘없이 늘어진 얼굴에 완벽 밀착되어 모공을 쫀쫀하게 관리해 준다. 끈적임 없이 산뜻한 제형으로 피부를 매끄럽게 정돈해 줘 1회 사용으로도 메이크업 밀착력을 2.1배 높여 준다. 또한, 5분 사용 만으로 모공 결 타이트닝과 모공 탄력 리프팅에 도움을 주어 즉각적인 모공 부스팅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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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 장애인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 위해 후원금 전달 KH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박창우,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4월 22일(수), 송파구방이복지관에서 장애인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달된 후원금은 방이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후원금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 15명을 위한 방문재활프로그램 물품 지원에 활용되며, 재활운동기구와 온열치료기 등 맞춤형 재활 보조기기를 제공해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능력 배양을 돕는 데 쓰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제공된 물품을 활용해 일상 속에서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하도록 자립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상자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며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특히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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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