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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배 더부룩’한 복부팽만 지속되는 여성...'이암' 의심해 봐야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김정철 교수,난소암 뚜렷한 초기 증상 없고 생존율 낮아

여성 김 씨(55세)는 최근 아랫배가 더부룩한 복부팽만이 심해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김 씨는 ‘BRCA 1/2 변이’가 있는 난소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유병률은 2.4%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뚜렷한 초기 증상이 없어 부인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은 난소암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김정철 교수와 알아본다.

김정철 교수는 “2017~2021년 난소암 5년 생존율은 65.7%로, 2017~2021년 암 환자 평균 5년 생존율(72.1%) 대비 비교적 낮다. 특히 진행성 난소암은 최근 5년 생존율이 45.6%로 낮아, 치료가 까다롭고 어려운 암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난소암은 난소, 난관, 복막에서 기원하는 암을 말하며, 약 90%를 차지하는 ‘상피성 난소암’과 약 10%를 차지하는 ‘비상피성 난소암’으로 나뉜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으며, 진행 시 복수로 인한 복부 팽만감이 느껴질 수 있다. 다른 장기, 특히 폐로 전이되면 흉수로 인해 호흡 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상피성 난소암을 기준으로 주요 원인은 배란 횟수 증가, ‘BRCA 1/2 변이’ 등 유전적 소인, 고령 등이 있다. 배란 횟수를 감소시키는 임신, 모유 수유, 경구피임제의 투약 등이 상피성 난소암 발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BRCA 1/2 변이’를 가진 환자는 난소암의 평생 유병률이 10~46%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연구에서 55~75세 사이 환자에서 신규 발생 난소암의 45%가 발병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했다. 반면 비상피성 난소암은 젊은 환자에서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철 교수는 “이외 폐경기 호르몬 요법, 비만, 다낭성 난소증후군, 유방암 가족력 등이 난소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계에서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난소암을 진단하려면 병력 및 가족력 청취를 통한 유전적 소인 확인, 영상 검사(골반초음파, 복부 CT/MRI, PET-CT 등), 종양표지자 검사(CA-125, HE4) 등을 시행한다. 난소암이 의심될 경우, 수술을 통한 조직 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난소암 치료는 수술적 치료, 항암화학요법, 면역학적치료, 표적치료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수술은 복강을 완전히 개복해 여성 부속기 제거 후, 전이 소견이 있는 장기의 암성 병변을 모두 제거한다. 환자 상태와 병기에 따라 수술 후 항암화학요법과 유전적 검사를 통한 표적 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병이 매우 진행된 경우 난소암 확진을 위한 수술 진행 후 선행 항암화학요법을 통해 병변 크기를 줄인 다음 수술 치료 및 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해 볼 수 있다. 

김정철 교수는 “난소암은 최근 유전적 검사 결과에 따른 표적치료제, 면역치료제 등을 통한 맞춤형 치료가 재발률과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BRCA 변이에 따른 약제 선택이 최근 난소암 환자의 재발과 사망률을 줄여줄 수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재발 후에도 환자 상태 및 재발 특성에 따른 다양한 치료 방법이 강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난소암 예방법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지만, 전체 환자의 10%를 차지하는 유전적 고위험군 환자들은 집중감시와 위험 감소 수술인 ‘양측 난소 난관 절제술’을 고려할 수 있다. 특히 ‘BRCA 1/2 변이’가 확인된 경우, 난소암 평생 유병률이 10~46%로 알려졌다. 이때 위험 감소 수술을 결정하기 전 30~35세까지 단기간 동안만 지속적인 검진을 고려할 수 있다. 린치증후군으로 알려진 유전성질환의 환자들도 난소암 위험이 3~33%로 보고되므로, 위험 감소 수술 등을 통해 난소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

김정철 교수는 “질 초음파, 종양표지자등을 통한 난소암 검진이 난소암의 사망률 및 생존율 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는 못한다는 보고가 있어, 유전적 돌연변이 보유자가 아닌 일반인이 난소암만을 위해서 잦은 검진을 받는 것은 권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난소암은 아직 완벽한 치료법이 개발되지 않았지만,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치료 방향을 결정하고 병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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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