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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전개

김철구원장, "사회공헌 활동 지속 시행”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로터스월드 내 김안과병원 진료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과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김안과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2007년 시작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시행되어 올해 30번째를 맞았다. 그동안 진행된 캄보디아 의료봉사 외래진료 누적건수는 4만 3천여 건, 수술 누적건수는 2,801건에 달한다.

이번 봉사단은 손경수 의료봉사단장, 최문정 진료부장, 최혜선 수련부장 등 김안과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베트남 김안과다솜병원 김성주 원장 및 의료진, 건양사이버대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봉사단은 진료소를 방문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 및 수술을 무료로 진행했다. 8일간 진행된 의료봉사 기간 동안 역대 최다 인원인 3,600여 명을 진료하였고, 백내장 수술 94건을 포함하여 총 183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김안과병원 김철구 원장은 “매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진행해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기에 장비 점검, 의약품 준비 등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비롯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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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