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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전개

김철구원장, "사회공헌 활동 지속 시행”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로터스월드 내 김안과병원 진료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과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김안과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2007년 시작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시행되어 올해 30번째를 맞았다. 그동안 진행된 캄보디아 의료봉사 외래진료 누적건수는 4만 3천여 건, 수술 누적건수는 2,801건에 달한다.

이번 봉사단은 손경수 의료봉사단장, 최문정 진료부장, 최혜선 수련부장 등 김안과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베트남 김안과다솜병원 김성주 원장 및 의료진, 건양사이버대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봉사단은 진료소를 방문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 및 수술을 무료로 진행했다. 8일간 진행된 의료봉사 기간 동안 역대 최다 인원인 3,600여 명을 진료하였고, 백내장 수술 94건을 포함하여 총 183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김안과병원 김철구 원장은 “매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진행해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기에 장비 점검, 의약품 준비 등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비롯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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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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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