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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 전개

김철구원장, "사회공헌 활동 지속 시행”



건양의료재단 김안과병원(원장 김철구)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캄보디아 시엠립 로터스월드 내 김안과병원 진료소에서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안과병원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중 김안과병원 캄보디아 의료봉사는 2007년 시작되어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매년 시행되어 올해 30번째를 맞았다. 그동안 진행된 캄보디아 의료봉사 외래진료 누적건수는 4만 3천여 건, 수술 누적건수는 2,801건에 달한다.

이번 봉사단은 손경수 의료봉사단장, 최문정 진료부장, 최혜선 수련부장 등 김안과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봉사에는 베트남 김안과다솜병원 김성주 원장 및 의료진, 건양사이버대도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 

봉사단은 진료소를 방문한 현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과, 내과, 치과 등의 진료 및 수술을 무료로 진행했다. 8일간 진행된 의료봉사 기간 동안 역대 최다 인원인 3,600여 명을 진료하였고, 백내장 수술 94건을 포함하여 총 183건의 수술을 집도했다.

김안과병원 김철구 원장은 “매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진행해도 도움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속 찾아주시기에 장비 점검, 의약품 준비 등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비롯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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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