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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수산물 위생약정국 12개국으로 늘어...우리나라 수입수산물의 78.3% 안전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스페인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와 스페인 마드리드(Madrid)에서 ‘한-스페인 수산물 위생약정’을 6월 24일에 체결 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수산물 위생 약정을 체결한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약정대상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량은 전체 수산물 수입량(’23년 기준, 972천톤)의 약 78.3%를 차지하게 된다.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현황(12개국)

 

 
   
스페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6천 톤으로 중량기준 냉동대서양붉은볼락, 냉동오징어, 냉동참다랑어 등이 주로 수입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스페인산 다랑어는 국내 다랑어 수입 물량의 20%(3위)를 차지하고 있다.(붙임1 참조)

 이번 약정은 ①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기관 안전관리 ②위생증명서 발행 ③부적합 발생 시 수입중단‧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내용 등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스페인산 수산물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현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긴밀히 협력하여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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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용 그릇에 PP 재생원료 허용, 기준 마련보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가는 안전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물리적 재생 폴리프로필렌(PP)을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 원료로 허용하며 투입원료와 재생공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원순환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단일 재질 사용, 사용 이력 추적, 접착·인쇄 제한, 세척 요건, 공정 분리 관리와 SOP 구축 등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촘촘해 보인다. 그러나 ‘기준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안전이 담보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히 재생원료는 원천적으로 사용 이력과 공정 관리의 신뢰성이 안전성을 좌우하는 영역인 만큼, 제도 도입 이후의 사후 관리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투입원료 관리 기준은 문서상으로는 명확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석과 운용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폐쇄적이고 통제된 체계에서의 사용 이력 추적’이나 ‘육안상 이물 제거 후 세척’과 같은 요건은 관리 주체의 성실성과 점검 강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회용기 회수·세척·선별 단계가 여러 사업자에 걸쳐 이뤄질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위험도 배제하기 어렵다. 재생공정 기준 역시 마찬가지다. 식품용과 비식품용 공정의 구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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