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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강남 차병원 소화기병센터, 난치성 역류성식도염 내시경 점막 절제 수술 신의료기술로 인정

식도와 위 사이에 위치한 괄약근 점막에 절제술 시행하여 괄약근 수축 유도

차 의과학대학교 강남 차병원(원장 노동영) 소화기병센터 조주영 교수팀(조주영·김성환·이아영)은 위산 분비 억제제 등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난치성 역류성식도염에 내시경을 이용한 항역류 점막절제술ARMS(Anti-Reflux Mucosectomy)치료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조주영 교수팀이 시행하는 내시경 항역류 점막절제술은 프로톤 펌프 억제제(PPI)를 복용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역류성식도염에 시행하는 시술로, 식도와 위 사이에 위치한 괄약근 점막을 절제해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에서 괄약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역류 증상을 완화시키는 수술법이다.

해당 수술법은 조주영 교수가 국내 최초로 도입했으며, 내시경적 고주파 치료술(STRETTA)과 치료 성적을 비교한 연구에서 내시경 항역류 점막절제술이 난치성 역류성식도염 증상 호전에 좀 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신의료기술로 지정해 시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한 만큼 앞으로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위 내용을 담은 논문 ‘역류성 식도염에서 내시경 항역류 점막절제술과 스트레타의 비교 평가 : 후향적 다기관 코호트 연구’는 2024년 6월 Surgical Endoscopy에 게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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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노조 “백중앙의료원, 수련규칙 무단 변경, 서명 강요, 임금 체불” 주장 전공의노조가 인제대학교 백중앙의료원의 수련규칙 변경과 관련해 위법 행위를 주장하며 관계 기관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공의노조는 지난 27일 의료원이 수련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계약서 서명을 강요했으며 임금을 체불했다며 노동청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유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수당 삭감에 따른 임금 체불, 해고 협박을 통한 동의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등이 제시됐다. 노조에 따르면 백병원 전공의들은 그간 통상시급 축소 산정에 따른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보장, 수당 및 복지 차별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었다. 특히 올해 3월 신입 전공의 입사 이후에는 임금 정상화 대신 오히려 임금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수련규칙 변경이 추진되면서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원 측은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이후인 3월 10일 부산백병원에서 첫 설명회를 열고 취업(수련)규칙과 임금체계 변경을 안내했으며, 이후 각 병원에서도 설명회를 이어가며 해당 규정이 3월 1일부로 이미 변경됐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다. 전공의노조 법규부장인 김기홍 노무사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