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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적십자사 서울지사, 강남역클라쓰 제1호 나눔홍보위원 위촉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강남역클라쓰(대표 강혁주)의 나눔 홍보로 전국 곳곳에 5개소의 바른기업이 탄생했으며, 합동 가입식을 진행했다고 28일(금) 밝혔다.

강남역클라쓰는 지난 2023년도 6월 대한적십자사 바른기업 등록 후 나눔 첫돌을 기념해 주위 요식업장에 기부를 추천했으며, △300카페(대표 김민우), △마라홀릭 이천마장점(대표 안상윤), △디저트39 대전복합터미널점(대표 상현정), △하루엔소쿠 DMC센트럴아이파크점(대표 김낙기), △고기왕김치찜 정릉점(대표 노유항)이 뜻깊은 나눔활동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의 ‘씀씀이가 바른기업’은 매월 20만 원 이상을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기부한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올해 함께하는 나눔 원 플러스 원(1+1)을 주제로 추천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다.

서울지사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역클라쓰에서 바른기업 합동 가입식을 진행하고 강혁주 강남역클라쓰 대표를 ‘제1호 나눔홍보위원’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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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