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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분기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 성공적 마무리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 역량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분기「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종료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은 약학대학 필수 교과과정 중 하나로 케이메디허브는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2014년부터 11년째 전국 17개 약학대학 재학생 3,456명(누적)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직무실습을 제공했다.

특히,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에게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 등 실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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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