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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분기 제약산업 실무실습 교육 성공적 마무리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 역량강화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2분기「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을 종료했다.

「제약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무실습 교육」은 약학대학 필수 교과과정 중 하나로 케이메디허브는 ▲원료의약품 생산 ▲완제의약품 생산 ▲의약품 품질시험 등 실습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합성의약품 GMP* 인증을 받은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2014년부터 11년째 전국 17개 약학대학 재학생 3,456명(누적)을 대상으로 현장중심 직무실습을 제공했다.

특히, 케이메디허브는 올해 상반기에만 대구경북지역 약학대학 재학생 193명에게 의약품 생산 및 품질시험 등 실무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강화는 물론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라며, “보건복지부 공공기관으로서 전국 최고수준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지역의 우수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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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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