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1 (토)

  • 흐림동두천 12.0℃
  • 맑음강릉 17.2℃
  • 박무서울 11.3℃
  • 맑음대전 14.7℃
  • 맑음대구 17.6℃
  • 맑음울산 20.3℃
  • 연무광주 16.1℃
  • 맑음부산 17.2℃
  • 맑음고창 16.1℃
  • 구름많음제주 18.5℃
  • 흐림강화 10.1℃
  • 맑음보은 13.7℃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8.8℃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재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이하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컨소시엄) 모집을 7월 10일(수)까지 연장한다. 지원분야는 ▲임상계획 ▲시범보급 2개 분야다.

임상계획 분야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거나 1~2년 내 인허가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6개 컨소시엄(전국 3, 대구 3)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보급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임상 실증이 가능한 시범보급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원할 수 있으며,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다.
     
실증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반 진단·치료기기의 실증사례 확보를 통한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등 제품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고 케이메디허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