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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 재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이하 ‘실증지원사업’)」 참여기관(컨소시엄) 모집을 7월 10일(수)까지 연장한다. 지원분야는 ▲임상계획 ▲시범보급 2개 분야다.

임상계획 분야는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았거나 1~2년 내 인허가 가능한 제품을 제조하는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임상시험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컨소시엄 형태로 지원할 수 있으며 6개 컨소시엄(전국 3, 대구 3)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범보급 분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받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임상 실증이 가능한 시범보급 의료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축해 지원할 수 있으며, 2개 컨소시엄을 선정할 예정이다.
     
실증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기반 진단·치료기기의 실증사례 확보를 통한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등재 등 제품 상용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며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가 지원하고 케이메디허브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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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