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목)

  • 맑음동두천 -5.7℃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5.2℃
  • 맑음대전 -2.4℃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2℃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0.2℃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4.2℃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9℃
  • 맑음강진군 1.1℃
  • 맑음경주시 -1.6℃
  • 맑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의약품 GMP, 평가는 빨라지고 안전은 확실”

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원료의약품 등록 허용
GMP 평가자료 통합‧조정, 위험도가 낮은 제조소의 현장조사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적합판정 유효기간 관리 체계 개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의약품 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과 2개 고시*의 개정안을 마련해 7월 5일 입법(행정)예고하고 9월 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필요해요! 미래’ 테마 과제로써 ➊국제조화된 규격의 GMP 증명서 제출로 수입 원료의약품 등록 가능 ➋의약품 허가, GMP 적합판정에 필요한 제출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통합‧조정 ➌GMP 적합판정 연장을 위한 확인·조사 체계 개선 등이 담겼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