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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전문 가상데이터룸 ‘메이븐 VDR’ 개발

제이앤피메디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자산 보호 및 향상된 비즈니스를 돕는 전문화된 가상데이터룸 서비스를 선보인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는 의료제약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가상데이터룸 플랫폼 ‘메이븐 VDR(Maven Virtual Data Room)’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메이븐 VDR을 이용하면 신약 개발, 임상 시험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밀 문서 및 데이터와 같은 내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인아웃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문서나 기술 지원 자료 등 기업 간 기밀 교류 부분에서도 안전한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나아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 투자 유치 및 기업 인수 작업 시 필요한 실사 과정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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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