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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전문 가상데이터룸 ‘메이븐 VDR’ 개발

제이앤피메디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자산 보호 및 향상된 비즈니스를 돕는 전문화된 가상데이터룸 서비스를 선보인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는 의료제약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가상데이터룸 플랫폼 ‘메이븐 VDR(Maven Virtual Data Room)’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메이븐 VDR을 이용하면 신약 개발, 임상 시험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밀 문서 및 데이터와 같은 내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인아웃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문서나 기술 지원 자료 등 기업 간 기밀 교류 부분에서도 안전한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나아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 투자 유치 및 기업 인수 작업 시 필요한 실사 과정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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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