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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피메디, 제약바이오 전문 가상데이터룸 ‘메이븐 VDR’ 개발

제이앤피메디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자산 보호 및 향상된 비즈니스를 돕는 전문화된 가상데이터룸 서비스를 선보인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제이앤피메디(대표 정권호)는 의료제약 라이선스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가상데이터룸 플랫폼 ‘메이븐 VDR(Maven Virtual Data Room)’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메이븐 VDR을 이용하면 신약 개발, 임상 시험 등 제약바이오 기업의 주요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되는 기밀 문서 및 데이터와 같은 내부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라이선스 인아웃 비즈니스 등에 필요한 문서나 기술 지원 자료 등 기업 간 기밀 교류 부분에서도 안전한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나아가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꾸준히 화두가 되고 있는 투자 유치 및 기업 인수 작업 시 필요한 실사 과정에 있어서도 믿을 수 있는 데이터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전천후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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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