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9 (월)

  • 구름많음동두천 3.8℃
  • 구름많음강릉 5.7℃
  • 연무서울 4.2℃
  • 흐림대전 1.7℃
  • 구름많음대구 5.0℃
  • 맑음울산 6.5℃
  • 광주 3.4℃
  • 맑음부산 8.1℃
  • 흐림고창 0.4℃
  • 흐림제주 7.7℃
  • 맑음강화 4.8℃
  • 흐림보은 0.9℃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6.9℃
기상청 제공

원주연세의료원, 2024년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입교식 개최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연수생 총 54명 양성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최근  외상센터에서 ‘2024년 원주연세의료원 이종욱펠로우십 프로그램 임상과정 입교식’이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입교식에는 사업 총책임자인 원주의과대학 이강현 교수(응급의학교실), 한국보건의료재단(KOFIH) 정혜진 팀장, 지도교수 10명, 연수생 12명(우간다,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각 4명)이 참석했다.

6월 초 한국을 방문한 우간다, 인도네시아, 탄자니아 연수생은 올해 11월 말까지 6개월간 한국에 머물며 6개의 임상과정(응급의학과, 위장관외과, 성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유방외과, 간호국)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에는 원주의과대학 교수진의 의학 교육,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임상 실습뿐만 아니라 한국어 교육, 국내 의료기관 견학, 워크숍 등 한국의 문화와 전반적인 보건 산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은 故이종욱 제6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의 정신을 기리고, 개발도상국 보건의료의 발전을 돕기 위해 KOFIH에서 주관하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이다.

연세대학교 원주연세의료원은 2013년부터 KOFIH와 협력을 통해 이종욱 펠로우십 임상과정 교육에 참여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연수생 총 54명을 양성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아제약, ‘조르단 어린이 칫솔’ 국내 판매 5년 연속 1위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조르단 어린이 칫솔이 국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5년 연속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칫솔 카테고리에서 ‘조르단 스텝 시리즈’ 칫솔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며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조르단은 1837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작된 오랜 전통의 구강용품 브랜드다. 북유럽의 청정 자연 환경과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제품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 시장에서는 동아제약이 유통을 맡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으며, 부모들의 입소문과 우수한 제품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조르단이 어린이 칫솔 시장에서 1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모(브러쉬) 소재와 경도의 다양성이 꼽힌다. 조르단은 어린이의 예민한 잇몸과 치아 구조를 고려해 다양한 소재와 경도를 적용한 브러쉬를 설계해 부드러우면서도 효과적인 세정을 가능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소재는 고정된 형태와 제한된 세정력, 습한 환경에서의 변형 가능성을 고려해 제외됐다. 조르단 어린이 칫솔의 대표 제품인 ‘스텝 시리즈’는 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서울시의사회 “의료인 강제동원 법안” … 의료법 개정안 철회 촉구 서울특별시의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료인을 국가가 강제로 통제하려는 반헌법적 입법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를 명분으로 의사를 국가 노동력처럼 통제하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행위’ 개념을 신설하는 것이다. 법안은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분만, 수술, 투석, 마취, 영상검사 등 필수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러한 규정이 본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개인에게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하도록 국가가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특히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2조는 강제노역을 금지하고 있고,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특정 직업군에게 국가가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