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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 BBT-877 환자 등록 95% 달성

브릿지바이오테라퓨틱스(KQ288330)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후보물질 BBT-877 다국가 임상 2상의 환자 등록이 95% 넘어서며 당초 목표수인 120명에 부쩍 가까워졌다고 밝혔다회사는 해당 임상의 환자 등록 완료를 예상보다   이상 앞당긴 내달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임상 2 결과 발표는 내년 상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회사는 한국과 미국호주폴란드이스라엘 5 국가의  50  임상기관에서 BBT-877 다국가 임상 2상을 활발히 진행하며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에서 약물의 유효성안전성  내약성을 평가하고 있다이번 임상시험에서는 5 국가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들이 고루 등록됨에 따라허가  규제 분야에서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인종적 다양성이 반영된 데이터가 확보될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시험대상자의 투약 기간은 24주이며 투약 완료 시점으로부터    기관 방문을 통해 사후 평가를 받는다.

 

특히회사는 최근 이중 눈가림(Double-Blind) 조건에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내부적으로 분석한 결과해당 질환의 대표적인 생체 지표(바이오마커) 꼽히는 노력형 폐활량(FVC) 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수준의 효능  안전성이 기대됨에 따라 기존 계약 규모 1 5천억 원을 상회하는 수준의  단위 기술이전 성과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최근 개최된 ‘바이오 USA’에서는 나흘간  50 건의 사업개발 회의가 밀도 있게 진행돼 BBT-877 글로벌 기술이전의 윤곽도 더욱 구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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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