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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족저압 분석시스템 디자인 기술이전

㈜비앤티코리아 ‘이지스코프’의 안전성·사용성 향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1일(목) ㈜비앤티코리아와 족저압 분석시스템 디자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비앤티코리아(대표 곽동희)는 의지, 보조기 등 보조공학장치(보장구) 전문 제조기업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 족압 분석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이지스코프(Easyscope)’는 ㈜비앤티코리아가 개발한 족저경을 활용한 족부질환 진단·검사 시스템으로 영상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족부 검사시스템 대비 진단결과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지스코프’ 제품의 사용성과 측정환경 분석을 통해 분리된 모듈을 조화롭게 합치면서 환자의 안전성, 의료관계자의 사용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을 도출하여 ㈜비앤티코리아에 기술이전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디자인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료기기 디자인 역량을 강화한 결과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2 등 국제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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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