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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족저압 분석시스템 디자인 기술이전

㈜비앤티코리아 ‘이지스코프’의 안전성·사용성 향상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11일(목) ㈜비앤티코리아와 족저압 분석시스템 디자인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비앤티코리아(대표 곽동희)는 의지, 보조기 등 보조공학장치(보장구) 전문 제조기업으로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2년 족압 분석 시스템을 특허출원한 바 있다.

 ‘이지스코프(Easyscope)’는 ㈜비앤티코리아가 개발한 족저경을 활용한 족부질환 진단·검사 시스템으로 영상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기존 족부 검사시스템 대비 진단결과의 오류를 줄여줄 수 있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이지스코프’ 제품의 사용성과 측정환경 분석을 통해 분리된 모듈을 조화롭게 합치면서 환자의 안전성, 의료관계자의 사용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을 도출하여 ㈜비앤티코리아에 기술이전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디자인은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의 디자인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메디허브는 2022년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의료기기 디자인 역량을 강화한 결과 아시아디자인프라이즈 2022 등 국제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하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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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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