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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제등재 전략‧정부 보험정책 방향 등 공유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문화관 소극장에서 ‘2024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하고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제약바이오융합 교육센터가 주관한 이번 보험약가교육은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사례,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공유하여 약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업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실무자 중심의 강연을 진행했으며, 산업계 약가 담당자 130여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엄승인 제약바이오협회 전무는 첫날 인사말을 통해 “다양한 기관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나누는 경험과 지식은 앞으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약가 담당자의 폭넓은 이해와 업무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1일 차 ‘의약품 등재 절차의 이해 및 직무 관련 교육’과 2일 차 ‘정부의 보험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렸다.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 유한양행 최정인 부장은 202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임상적 유용성’,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추가된 것을 예로 들며 “이후 급여 적정성 재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정부의 ‘원칙’에 새로운 기준이 등장하면 세부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한 제일약품 박준섭 이사는 “약가 취득 및 가산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산정, 조정, 가산 등에 대한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며 “약가 산정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일한 산정 사례를 참고해 예상값과 비교해 보고, 심평원 질의를 통해 명확한 규정으로 산정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교육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약가와 관련한 주요 법, 개념 설명은 물론 실제 적용 사례까지 다양한 강연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첫날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약제등재 절차의 이해’(유한양행 최정인 부장) ▲약가 담당자의 역할과 위치(HK이노엔 김기호 상무) ▲신약 유형별 등재 전략 및 사례(한국다이이찌산쿄 나정현 이사) ▲약가산정의 이해 및 사례(제일약품 박준섭 이사) ▲임상연구 설계 및 통계 데이터의 이해(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급여기준 확대 절차 및 사례(LG화학 여동호 담당) ▲보건복지부 보험약제 정책 방향(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서나영 사무관) 등에 대한 강의가 마련됐다.

둘째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국희 약제관리실장) ▲약가 재평가 현황 및 계획 : 급여적정성 재평가·외국약가 재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은영 약제평가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운영방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계 이슈와 대응(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염아름 팀장) ▲MA 업무에서 공공빅데이터 활용 방안(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 ▲조정신청 및 퇴장방지제도의 이해(JW중외제약 나현석 이사) ▲외국약가 검색(셀트리온 김현경 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운영방향(국민건강보험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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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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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