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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MEDiC Life Sciences, 신규 항암제 바이오마커 개발 공동연구 MOU

항암 효능 예측 바이오마커 활용 신약 임상개발 속도 앞당길 것

한미약품이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기업과 손잡고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일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 메딕 라이프사이언스(MEDiC Life Sciences, 이하 메딕)와 신규 항암제 효능 예측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원 출신의 한규호 대표와 이홍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일루미나 액셀러레이터(Illumina Accelerator)를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BMS(Bristol Myers Squibb)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항암제 개발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최인영 R&D센터장, 메딕 한규호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메딕이 보유한 CRISP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과 3D 종양 모델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항암제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하고, 항암제 후보물질의 적정 적응증을 탐색하는 공동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메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을 토대로 한 신규 항암제의 효능 및 저항성 관련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해 제안하고, 한미약품은 발굴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신약 임상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마커는 몸 속 세포나 혈관,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체내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 질병의 예측 및 조기 발견,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신약 개발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만한 환자들을 선별해 임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대표적으로는 면역 항암제 바이오마커로 활용되는 PD-L1이 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메딕의 크리스퍼 기반 암 유전자 발굴 플랫폼 엠캣(MCATTM)이 활용될 예정이다. 엠캣은 암 치료제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표적∙바이오마커 발굴 플랫폼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3D 종양 모델 기반 기능 유전체학을 활용해 수십 종의 암 모델에서 각각 수만 종의 바이오마커 후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특히 직접적으로 바이오마커-치료반응 인과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상관관계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찾는 타 플랫폼과 차별화를 이룬다.

MEDiC 한규호 대표는 “BMS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된 MEDiC의 차별화된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이 국내 항암제 개발의 선두주자인 한미약품의 신약 임상개발과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항암제 신약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는 “한미는 면역항암, 표적항암, 이중항체 등 다양한 항암 치료요법을 연구해 항암 혁신신약 임상개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뛰어난 바이오마커 기술을 보유한 메딕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미의 항암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임상시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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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디케이메디비젼 소프트콘택트렌즈 16개 모델 판매중단·회수…‘변경인증 미이행’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디케이메디비젼㈜이 제조한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가운데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 생산하면서도 사전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DAVICH LENS 3DAY COLOR’ 등 16개 모델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디케이메디비젼㈜에 대한 점검 과정에서 기존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제허11-1168호, 제허19-602호)를 생산하면서 일부 제품을 외부 제조원에 위탁해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제조원 변경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에 따른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위법 행위로 판단됐다. -회수대상 제품 정보 의료기기법 제12조 및 제13조는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제조원, 제조 방법 등 인증받은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변경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인증된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이 이미 인증받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이고, 위탁 제조원 역시 소프트콘택트렌즈 제조업체이며, 출고 전 자가품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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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의대 증원 중단하라”…의료계, 14만 회원 결집 ‘총력 대응’ 선언 대한민국 의료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비과학적·비합리적인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 붕괴와 건강보험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며,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할 경우 14만 회원이 단일대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후 5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합리적 의대정원 정책을 촉구하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의사회 및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했다. 의료계는 결의문을 통해 “강의실도, 교수도 없는 현장에서 수천 명의 학생을 한데 몰아넣는 것은 정상적인 교육이 아니다”라며 “2027년 휴학생과 복귀생이 겹치는 ‘더블링 사태’는 의학교육의 사망 선고이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실력 없는 의사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증원 숫자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졸속 증원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초래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들은 “준비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