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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MEDiC Life Sciences, 신규 항암제 바이오마커 개발 공동연구 MOU

항암 효능 예측 바이오마커 활용 신약 임상개발 속도 앞당길 것

한미약품이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기업과 손잡고 항암 치료제 연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약품은 지난 2일 미국 실리콘밸리의 바이오 기업 메딕 라이프사이언스(MEDiC Life Sciences, 이하 메딕)와 신규 항암제 효능 예측 바이오마커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메딕은 미국 스탠포드대학원 출신의 한규호 대표와 이홍표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일루미나 액셀러레이터(Illumina Accelerator)를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BMS(Bristol Myers Squibb)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회사들과 항암제 개발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이사와 최인영 R&D센터장, 메딕 한규호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메딕이 보유한 CRISPR(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과 3D 종양 모델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신규 항암제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하고, 항암제 후보물질의 적정 적응증을 탐색하는 공동연구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메딕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반의 유전체 스크리닝 플랫폼을 토대로 한 신규 항암제의 효능 및 저항성 관련 새로운 바이오마커 후보를 발굴해 제안하고, 한미약품은 발굴된 바이오마커를 활용해 신약 임상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바이오마커는 몸 속 세포나 혈관, 단백질, DNA 등을 이용해 체내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 질병의 예측 및 조기 발견,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특히 신약 개발 임상시험 과정에서 환자의 약물 반응성을 예측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만한 환자들을 선별해 임상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힌다. 대표적으로는 면역 항암제 바이오마커로 활용되는 PD-L1이 있다.  

이번 공동연구에서는 메딕의 크리스퍼 기반 암 유전자 발굴 플랫폼 엠캣(MCATTM)이 활용될 예정이다. 엠캣은 암 치료제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이는 표적∙바이오마커 발굴 플랫폼으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3D 종양 모델 기반 기능 유전체학을 활용해 수십 종의 암 모델에서 각각 수만 종의 바이오마커 후보를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을 갖췄다. 특히 직접적으로 바이오마커-치료반응 인과관계를 증명함으로써 상관관계를 통해 바이오마커를 찾는 타 플랫폼과 차별화를 이룬다.

MEDiC 한규호 대표는 “BMS 등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을 통해 검증된 MEDiC의 차별화된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이 국내 항암제 개발의 선두주자인 한미약품의 신약 임상개발과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성공적인 항암제 신약 개발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는 “한미는 면역항암, 표적항암, 이중항체 등 다양한 항암 치료요법을 연구해 항암 혁신신약 임상개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뛰어난 바이오마커 기술을 보유한 메딕과 업무협약을 통해 한미의 항암제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 임상시험 성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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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