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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 공동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7월 12일(금)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등   5개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2024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지난해11월 구성된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는 의료기기의 개발 단계부터 시장진입까지의 과정에서 협력하여 의료기기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까지 총 6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료기기 전주기에서 협의체 각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을 서로 공유하고 업무프로세스를 정리해 업체가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전주기 지원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업체의 입장에서 ▲의료기기 개발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 등재 ▲환자 안전관리 등 단계별 문의처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제작한 가이드라인을 공유한다.

발표세션에서는 의료기기 개발부터 시장진출에 이르는 과정 중 기업이 직접 겪은 애로사항과 지원사업 등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패널토론에서는 ‘의료기기 기업과 함께하는 보건의료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미래’라는 주제로 산업계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건의료 공공기관 협의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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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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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