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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병원, 양찬모 교수,한국정신신체의학회 춘계 학술대회 ‘젊은 연구자상’ 수상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정신건강의학과에 재직 중인 양찬모 교수가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24년 한국정신신체의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신신체의학회에서 수여하는 ‘젊은 연구자상’은 40세 미만, 정신신체의학 관련 연구자 중 탁월한 연구 실적을 보인 회원에게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양 교수는 지난 4년간 학회 활동과 정신신체의학 분야에서 국내,외 15편의 논문 발표 및 디지털 정신융합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양찬모 교수는 원광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 수련을 마친 후 부임, 현재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전북권역정신응급센터장을 맡아 익산시 정신건강 증진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국가 연구비 수주 등 정신의학 연구 분야에서 깊은 연구 활동과 환자 진료 및 후학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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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