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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백신혁신센터, 콜롬비아 보건부 초청 ‘감염병 대응 역량’ 교육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백신혁신센터(센터장 정희진)는 7월 10일(수) 콜롬비아 보건부 공무원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감염병 관리 전문 교육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KOICA 콜롬비아 보건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백신혁신센터는 콜롬비아 보건부 공무원 및 정부 관계자 11명을 대상으로 △백신혁센터 소개 △생물안전센터 및 바이러스병 연구소 소개 △Q&A △실험실 투어 순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콜롬비아의 감염병 방역 대응 체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정희진 센터장은 "고대의대는 국내 최고 수준의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설을 보유해 전주기 백신 개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외 백신 연구개발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도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백신 개발 및 전문가 양성을 통해 글로벌 공중보건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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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